[속보]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합헌"
한국경제 | 2021-02-25 14:47:11
한국경제 | 2021-02-25 14:47:11
사실을 말하거나 적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
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307조 제 1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
렸다.
헌재는 "어떠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
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
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307조 제 1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
렸다.
헌재는 "어떠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
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
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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