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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이스타항공 인수자 '성정' 선정...본계약 24일 체결
파이낸셜뉴스 | 2021-06-22 18:47:03
정밀실사 생략해
2순위 인수예정자 '광림컨소시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인수계약 체결이 허가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전대규·김창권 부장판사)는 22일 최종 인수 예정자와의 투자 계약 체결 및 차순위 인수 예정자 선정 허가신청에 대해 각 허가했다.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투자계약은 오는 24일 체결된다. 법원이 성정의 정밀실사를 생략하기로 한 것을 허가하면서 빠르게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2순위 인수예정자는 쌍방울 그룹이 이끄는 광림컨소시엄이다.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계약이 체결되면 성정은 부채 상환이나 유상증자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내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이스타항공 매각절차는 마무리 될 예정이다.

앞서 이스타항공 관리인 김유상 대표는 이날 법원에 성정을 최종인수예정자로 확정하고 광림컨소시엄을 차순위 예비후보자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 법원은 성정의 입찰서류를 검토하고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성정을 선정했다.

이번 이스타항공 매각은 성정을 미리 우선매수권을 가진 예비인수자로 선정하고 공개 경쟁입찰을 받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쌍방울그룹이 지난 14일 1100억 원으로 단독으로 입찰했다. 이에 성정은 100억원을 더 올려 쌍방울과 똑같은 입찰가를 써 냈다. 두 기업이 동일한 입찰가를 제시한 상황에서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성정이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기울게 된 것이다.

충남 부여에 본사를 둔 성정은 골프장 관리업과 부동산 임대·개발업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이다. 성정의 지난해 매출은 총 383억원이다. 이스타항공이 2019년 올린 매출 5518억원과 비교해 14분의 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경영 능력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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