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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하는 통합 삼성물산 신규순환출자 여부 가린다
한국경제 | 2015-08-31 22:59:40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4일부터 통합 삼성물산(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법인) 출범에 따른 삼성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 발생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지만 합병 때문에 새로 생긴 순환출자에 대해
선 ‘6개월 내 해소’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예외조항에 근거해 통합 삼성물산에 최소 3개로 추정되는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31일 &
ldquo;통합 삼성물산이 합병등기를 마치면 삼성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 발생 여
부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1일 공식 출범하는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등기일은 4일로 예정돼 있다.

공정위가 삼성그룹의 신규 순환출자 발생 여부를 살펴보는 이유는 공정거래법
9조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
병, 분할, 주식 교환 등으로 신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선 ‘순환
출자 형성일 이후 6개월 내 해소’라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가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삼성물산에 촉구하면 삼성그룹은 지분 매각 등
을 통해 통합 삼성물산과 연관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야 한다. 삼성그룹
이 기한 내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통합
삼성물산이 보유한 신규 순환출자 소속 계열사 주식 취득액의 10% 이내 범위에
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관계자는 “현재 삼성그
룹 지배구조 변화에 대해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관계
자는 “공정위 조사에서 새 순환출자 등이 지적된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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