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HD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서 부결
한국경제 | 2026-10-02 18:39:28
한국경제 | 2026-10-02 18:39:28
HD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26년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
원 찬반투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2일 실시한 통합 단체교섭 의견일치안 조합
원 총투표 결과, 전체 투표자 7541명(총 조합원 8100명) 중 52.14%가 반대표를
던져 합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은 47.58%에 그쳤다.
부결된 합의안은 월 기본급 12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과 격려금 등 일시금
200%+1100만원(상품권 100만원 포함), 성과급 지급 등을 핵심으로 담았다. 출
산 축하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장기근속자 포상 확대와 생산기
술직 신규 채용, 해고 예고 기간 60일 설정 등 복지·고용 안정 조항도
포함됐다. 사측은 기본급 인상과 일시금 등을 종합해 조합원 1인당 평균 4056만
원의 보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으나 노조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했
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부결은 고정급 인상 폭과 성과급 산정 체계를 둘러싼 불만
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노사는 교섭 과정에서 기본급 등 고정급 확대와 변
동급 중심 보상안을 두고 맞서 왔다. 특히 노조가 요구했던 '영업이익의 최
소 30% 성과급 지급' 조항은 잠정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노조는 합의안 도출 전인 지난달 11~18일 총 7차례에 걸쳐 37시간 동안 부
분파업을 벌인 바 있다. 첫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노사는 조만간 재교섭
에 나설 방침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 찬반투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2일 실시한 통합 단체교섭 의견일치안 조합
원 총투표 결과, 전체 투표자 7541명(총 조합원 8100명) 중 52.14%가 반대표를
던져 합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은 47.58%에 그쳤다.
부결된 합의안은 월 기본급 12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과 격려금 등 일시금
200%+1100만원(상품권 100만원 포함), 성과급 지급 등을 핵심으로 담았다. 출
산 축하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장기근속자 포상 확대와 생산기
술직 신규 채용, 해고 예고 기간 60일 설정 등 복지·고용 안정 조항도
포함됐다. 사측은 기본급 인상과 일시금 등을 종합해 조합원 1인당 평균 4056만
원의 보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으나 노조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했
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부결은 고정급 인상 폭과 성과급 산정 체계를 둘러싼 불만
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노사는 교섭 과정에서 기본급 등 고정급 확대와 변
동급 중심 보상안을 두고 맞서 왔다. 특히 노조가 요구했던 '영업이익의 최
소 30% 성과급 지급' 조항은 잠정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노조는 합의안 도출 전인 지난달 11~18일 총 7차례에 걸쳐 37시간 동안 부
분파업을 벌인 바 있다. 첫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노사는 조만간 재교섭
에 나설 방침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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