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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논란에 '기업가치 평가방식' 손본다
한국경제 | 2017-01-17 18:42:42
[ 안상미 기자 ] 금융위원회가 현행 합병·유상증자 기업의 가치평가 방
식을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논란이 된 합병비율 산정방식 등의 적정성과 합
리성을 따져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합병이나 유
상증자 때 기업가치평가 기준을 일정 기간의 ‘평균 주가(종가)’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유럽에서는 국내처럼 법적으로 산정기준을 강제하
지 않고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삼성물산 합병뿐만 아니라 현대상선 유상
증자 때도 현행 가격산정 기준이 공매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rd
quo;며 “기업가치평가 기준을 검토해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
rdquo;이라고 말했다. 올 2분기에 연구용역을 맡겨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코넥스시장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적자를 내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크면
상장이 가능한 코스닥시장처럼 코넥스시장 제도도 손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5년 7월 도입 후 적용 사례가 단 한 건에 불과한 ‘기술특례상장제도
’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2년 연속 당기순이익 2
0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등 수익성 위주로만 까다롭게 따지던 코
스닥 이전 상장 요건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
조치명령권’도 필요 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
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율규제나 행정지도로 해 왔지만 공적인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조치명령’으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증권사 은행 등 펀드 판매사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펀드 수수료도 달라진다. 똑
같은 펀드라도 온라인에서 전문가 상담 없이 가입하면 창구에서 가입하는 것보
다 판매사 수수료와 보수가 저렴해질 전망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제재 요건도 마련한다. 불법영업을
하는 투자자문업자는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신고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미신고
업자는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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