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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차명폰 의혹" 이영선 靑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뉴스핌 | 2017-02-27 20:02:00

[뉴스핌=황유미 기자] '비선진료'와 박근혜 대통령 차명폰 개통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 의료법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폰 70여대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비선진료와 관련해서는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또한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권순호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맡다 이번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장판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 법관 중 한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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