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주요뉴스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땐 6개월 자격정지
한국경제 | 2018-08-18 01:58:49
[ 이지현 기자 ] 진료 중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1회용 주사기
를 재사용하는 등 윤리적 문제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회
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은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환자 동의를 받
지 않고 수술 의사를 바꾸는 대리수술도 마찬가지다. 이전에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진료를 계속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진료 중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진료 행위를 막는 처벌 조항은 더욱 강화된
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자격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처
방전에 없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을 사용하면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