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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타요키즈카페" 서울시 소유 상표권 남용?
프라임경제 | 2018-08-18 15:18:33
[프라임경제] 서울시와 아이코닉스가 만든 '꼬마버스타요'를 모티브로 한 타요키즈카페가 사실상 매장의 모든 것에 해당하는 상표권을 권한 없이 사용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성실 정보공개서인가 거짓말인가

타요키즈카페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9개의 매장을 운영중인 타요키즈카페의 꼬마버스타요 관련 상표권 사용기간은 2014년 5월5일까지였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해의 정보공개서에서도 확인됐다. 공정위가 확인한 서류상 타요키즈카페의 상표권은 2014년 5월5일부로 만료된 것.



이와 관련해 가맹본부 플레이스원은 정보공개서를 통해 '꼬마버스 타요의 사업적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와 ㈜플레이스원은 "'꼬마버스 타요 실내 놀이터 및 키즈 카페' 직접 운영 및 가맹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코닉스 관계자는 "매년 5월6일 모든 라이센스의 재계약을 진행한다"며 "단순히 가맹정보공개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 또는 실수"라고 입을 모았다.

그런데 플레이스원은 아이코닉스가 지분 51%를 보유한 계열사로 최종일 아이코닉스 대표이사는 플레이스원의 공동대표이사 자리를 동시에 맡고 있다.

또 아이코닉스는 서울시와 함께 타요를 기획한 업체로 타요관련 상표권을 활용한 사업권을 위임받아 대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비영리 목적일 경우 아이코닉스와 협의를 거쳐 타요 상표권의 사용을 허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아이코닉스의 사업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다. 아이코닉스 또한 사용가능한 상표권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 된다.

문제는 최씨가 만든 플레이스원이 꼬마버스타요 키즈카페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는 것. 영리 목적을 위해 타요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플레이스원은 이미 한 차례 상표출원을 시도했다 거절받기도 했다.

플레이스원의 계열회사 엔컴플러스는 현재 '고스트캐슬' 이라는 PC방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2013년 엔컴플러스는 '꼬마버스 타요 빵빵'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거절당했다.

당시 엔컴플러스가 출원했던 상품 분류는 '교육업, 훈련제공업, 연예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에 해당하는 41류로 현재 무단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의 타요키즈카페 상표권과 동일한 목적이다.

따라서 플레이스원의 상표권 무단 사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 회장에 대한 책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가 내어준 상표권의 범위와 의미에 대해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누가 왜곡하나

반면 서울시는 아이코닉스 측 발언을 인용해 "아이코닉스와 플레이스원 사이의 갱신 계약서를 확인했다"며 "적법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출원번호 '41-2008-0029681' 꼬마버스 타요 상표권의 권리인란은 서울시로만 채워져 있다. 권리의 위임 또는 양도에 대한 대상이 명시돼 있지 않아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한다.



해당 상표가 가맹사업인 꼬마버스 타요 카페에 사용됨에 따라 적법한 거래가 발생했다면 서울시와 아이코닉스, 플레이스원은 각각 등록명의인과 등록권리자로 권리인란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특허청에 등록된 권리의 거래가 발생했고 유지돼 왔다'는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특허청의 근거자료에는 해당 거래와 관련한 권리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

이는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일 공산이 크다. 애초 서울시는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제작자인 아이코닉스를 공동 사업자로 선정해 지분의 15%인 5억원을 투자했다.

꼬마버스 타요 애니메이션의 방영을 맡은 EBS와 아이코닉스는 공동 저작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저작권과 가맹사업에서 적용되는 상표권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 저작권이 저작자의 원저작물 창작 활동을 보호,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면 권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상표권 사용을 금하게 해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보공개서에서 다루는 상표권은 브랜드 이름, 슬로건, 로그 또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타 심볼을 뜻한다. 애니메이션에 사용된 도안이나 그림, 영상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상표권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거래 내용에 대해 양쪽에 자료의 일부 공개를 요청했다. 특정 목적의 계약서라 하더라도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 날짜와 해당 상표의 등록번호를 확인하면 정보공개서의 오류를 실수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 측은 공통적으로 해당 상표권이 명시된 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자료의 일부조차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저작권 계약에 해당하는 자료만 갖췄다는 의혹을 받는 원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맹점주 보호를 목적으로 공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아이코닉스와 플레이스원사이의 갱신 계약서를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가맹본부가 최소한 정보공개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했다는 지적부터 시 재산인 상표권을 무단사용 했다는 의혹까지 확장 가능한 사안을 바라보는 관할 지자체의 태도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관련해 아이코닉스 측 또한 두루뭉술한 답변만을 내놓았다. 저작권 계약을 통해 상표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면서도 해당 상표권이 포함된 계약서의 공개 요구는 거절했다.

다만 양 측 모두 상표권이 포함된 라이센스 계약서라고 설명했으나 해당 상표권의 등록번호가 명문화 된 계약서인지에 대해 확인해 주지 않았다.

◆밥그릇 누가 챙겨줬나

또 아이코닉스 관계자는 최 대표가 아이코닉스와 플레이스원 양사의 대표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했지만 두 회사는 별도 법인으로 서로간의 계약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아이코닉스에게 타요 상표권의 사업권을 위임했다. 타요가 들어간 수익사업의 결정권이 아이코닉스 손에 있는 셈. 아이코닉스의 수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최종일 대표다.

따라서 최씨가 아이코닉스를 통해 플레이스원의 타요 가맹사업을 쉽게 추진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사실 새누리당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타요 버스 애니메이션은 여당 출신인 오세훈 전 시장이 제작해 서울시가 저작권을 가지게 됐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바른정당의 전신인 개혁보수신당 창당에 오 전 시장과 최씨는 각각 발기인으로 합류했다. 앞서 아이코닉스의 제작과정에서 투자금을 조정해 사업권을 제공한 것도 오 전 시장 시절이다.

오해의 소지가 겹치는 부분이다. 오 전 시장은 대권에 대한 기대를 보이며 개혁보수신당에 입당했다. 시장시절 기록한 업적의 파트너가 수백명의 발기인 가운데 공교롭게도 겹친것일까.

정황상 최씨 개인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오 전 시장 또는 서울시가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의혹은 지당하다.

◆"애들 먹이는 게 뭔지는 알려줘야"

타요키즈카페를 운영하면서 상표권을 어떻게 사용했고 영업을 어떻게 이어왔던지를 떠나 현재 가장 커다란 문제는 위생 관련 이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타요키즈카페에서 판매되는 음식의 대부분은 '식품안전나라'에서 찾을 수 없다. 제공되는 반조리 원부자재가 어디서 온 것인지 공개돼 있지 않다.

타요키즈카페가 취급하는 음식 대부분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발주를 넣으면 최종 조리단계 직전의 상태로 제공된다. 가맹점은 이상태의 포장을 제거하고 최종 조리를 거쳐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원산지와 원부자재 정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HACCP인증을 거친 업체가 생산한 제품인지, 원부자재에 대한 설명과 제품의 제조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소비자는 모르는 상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식품 유통 사업의 질을 낮추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또 타요키즈카페가 취급하는 음식이 원산지와 제조사가 공개될 경우 제품의 품질을 포함 가격 논란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한 우려로 제품 공개를 고의로 피한 것은 아닌지도 의문스럽다.

이와 관련해 플레이스원 측은 서면 질의만을 반복해서 요구했다. 본지는 확인 가능한 사실에 대해 스스로를 책임자라고 밝힌 플레이스원 직원에게 유선을 통해 충분히 설명한 바 있어 플레이스원 측에서 답변을 제공할 경우 성실히 보도할 계획이다.


강경식 기자 kks@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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