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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전 장관, 사퇴 한 달 만에 검찰 소환…법무부 규정 따라 언론 비공개
한국경제 | 2019-11-14 09:52:03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14일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35분부
터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재판에 넘긴 후
조 전 장관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해 왔다.

다만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 장면은 부인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선언한
데다 법무부가 새로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역시
포토라인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 교수를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9월 6일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포함하면 정 교수는 총 15가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딸 조모
씨의 인턴 의혹과 정 교수의 차명투자, 주식 거래과정에서 활용된 미공개 정보
등의 혐의가 조 전 장관과 연결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엔 조 전 장관이
총 11번 언급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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