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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무죄 선고 "전 KT 사장 증언 신빙성 떨어져"
한국경제 | 2020-01-17 10:30:29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
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7
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quo
t;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
혔다.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채용 대가로 KT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줬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KT에 파견직으로 입사한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기까지 여러 차례 청
탁한 의혹을 받았다.

서 전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1년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저녁
자리에 동석했고, 김 의원이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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