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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서 무죄 선고
한국경제 | 2020-01-20 14:43:42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처형 당한 민간인 희생자에게 법원
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0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상자
재심 선고공판에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처형당한 장환봉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
다.

장씨는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에게서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
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후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 증거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던 데다
순천 탈환 후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 및 집행된 점을 이유로 장씨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 및 구속됐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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