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주요뉴스

특검, 이재용 영장 여부 막판 고심..왜? "사안 중대" vs "경제 충격"
파이낸셜뉴스 | 2017-01-15 16:23:07
청구시 심사과정서 법리공방 치열할 듯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신병 처리를 16일 결정하기로 했다. 특검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마지막까지 법과 원칙을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 시 영장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16일 결정..박 특검 '결심' 주목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내일 낮까지는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사안이 복잡해 현재까지 조사한 관련자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해당 범죄의 법리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불러 22시간 가량 밤샘 조사한 뒤 진술과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법리 등을 검토해왔다. 특검은 앞서 조사를 받은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의 신병처리 여부도 이 부회장과 함께 결정키로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 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의 구속이 삼성의 경영공백과 한국사회에 미칠 경제적 충격 등 수사 외적인 사안 역시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특검보는 늦어도 15일까지 이 부회장 신병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사건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고 늦춰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수사팀의 제반 준비가 마무리된 가운데 사실상 박 특검의 '결심'만 남은 상태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를 지원한 혐의가 있다. 삼성은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 가운데 38억원을 송금했다.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를 위한 비타나V 등 명마 구입비로도 43억원을 썼다. 이 부회장은 또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부회장은 지원 당시 최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으나 특검은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대가성 판단 어려워"vs "대통령 경우 달리 해야"
기존 검찰 수사는 이 부회장을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압력에 의해 돈을 낼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로 판단했으나 특검은 대가성이 있는 '피의자'로 본만큼 향후 법리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판례에 비춰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그룹 전반에 대한 대가성 등 뇌물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자금 지원 및 대가성 여부에 대해 2000년 현대그룹의 대북 송금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사람마다 대가성을 판단할 때 각자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기에 주관적인 면이 있고 (대가성에 대한) 용어 자체가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대가성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판례도 있다. 2009년 1월 대법원은 변양균·신정아 사건에서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고 있던 변양균씨가 미술관 전시회 후원을 요청해 기업 관계자들이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댄 것을 두고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죄 성립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은 탓이다.

다만 뇌물수수의 주체가 대통령인 경우 판단을 달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법원은 신군부 수괴 뇌물 사건을 다룬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뇌물이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 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도, 직무 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판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