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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박용진 "이건희 차명계좌 인출액 소득세 징수해야"
파이낸셜뉴스 | 2017-10-17 19:17:06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 90%를 징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4조5000억여원 가운데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찾아간 4조4000억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기관이 차명거래임을 알고 행한 거래는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90%를 징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전날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4조5000억원이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전환을 하지 않고 4조4000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찾아가며 세금 한푼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금감원이 특검 이후 실명확인 의무 위반으로 삼성증권 등 10개사 256명이 징계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계좌가 개설될 때 이미 금융기관은 차명계좌임을 알고 있어서 징계했다"고 지적했다. 즉, 금융회사는 이미 차명계좌임을 알고 있었고 이는 금융실명제법상 실명에 의하지 않은 거래기 때문에 소득세를 징수하는게 맞다는 논리를 폈고, 금감원은 이에 대해 맞다고 인정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의 계좌들이 김용철 변호사 등의 이름으로 여럿 개설됐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박 의원이 "조준웅과 (특검 수사를) 할 때 도명계좌를 적발한 적 있느냐"고 묻자 "당시 이 사건이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슈가 됐고, 김 변호사는 자기 모르게 자기 이름으로 계좌가 개설됐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런 계좌가 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김 변호사) 모르게 자기 이름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계좌로 이용된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부원장보는 "계좌 명의인에 대해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삼성 측에) 요청했지만, 그분들이 답을 안 했다"고 부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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