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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최후통첩에 함구한 신창재…중재소송 불가피
SBSCNBC | 2019-03-18 19:53:55
[앵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다툼 일보 직전에 놓였습니다.

과거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신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들과 맺은 계약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재무적 투자자들이 신 회장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않으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신청을 했나요?

[기자]

재무적투자자 즉 FI, 대한상사중재원 모두 이 사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중재를 신청했는지 여부는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신 회장이 FI측에 지분처리와 관련한 가격, 구체안, 납일기일 등을 명시한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사실상 중재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FI 쪽 한 인사는 신 회장측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FI 들도 돈을 출자 받은곳으로부터 압박이 크기 때문에, 중재를 늦출 없다고 말했습니다.

FI측 관계자는 내일(19일) 중재신청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동안 신 회장측과 FI 사이에 다양한 협상이 오갔는데, 결국 파국이 불가피해 보여요?

그동안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기자]

네, 신 회장은 FI들이 요구하는 풋옵션 가격, 주당 40만9000원은 너무 비싸다며, 20만 원 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FI들이 거부의사를 밝히자, 기업공개 후 차익 보전, FI 지분의 제3자 매각추진 등을 제시했지만, FI들은 이 모든 제시, 풋옵션 가격에 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신 지분 공동매각을 역 제안했지만, 경영권에 대한 의지가 강한 신회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 마저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앵커]

정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자]

신 회장은 FI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협상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회장측은 중재신청을 했어도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고, 설령 철회하지 않아도 별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I측은 신 회장측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소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중재 결과는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결과에 불복하거나 항소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정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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