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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4보] ‘삼바’ 김태한·김홍경·박문호 삼성 사장단 10시간만에 구속심사 종료
뉴스핌 | 2019-05-24 20:41:00

[서울=뉴스핌] 김기락 장현석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약 10시간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사장과 함께 김 부사장, 박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밤 8시10분께 마쳤다.

김태한 사장은 구속심사 뒤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의 ‘오늘 어떻게 혐의에 대해 진술했나’, ‘증거인멸 관련해 아는 거 있나’, ‘윗선에서 지시 받았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김·박 부사장과 함께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출발했다.

이들 세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심사를 받은 김 사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 변호인은 이날 오후 5시께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김 사장이 최후변론에서) 본인도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점을 뒤늦게 알아 깜짝 놀랐다”며 검찰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서 확보한 컴퓨터 등에 대해서도 “(김 사장이) 아예 모르는 거였다”고 말했다.

최근 수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김 사장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에서 한 일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심사 결과는 이날 자정께 나올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등이 24일 저녁 8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를 타고 있다 [뉴스핌DB]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로 분식회계 수사가 시작될 것에 대비해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들의 PC 등의 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삼성 계열사 임직원 5명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사장 등이 증거인멸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은 수사 시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지난 7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마루바닥 밑에 숨겨진 다수의 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 대,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같은 과정에 ‘윗선’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는 지난 11일 각각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직원 수십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이니셜)’, ‘미전실’, ‘합병’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문건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과 통화한 음성파일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삼성에서 부회장이라고 하면 이재용 부회장을 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팀장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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