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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약품 특허 존손기간 연장제도 도입하나
파이낸셜뉴스 | 2019-05-25 09:23:06

중국이 의약품 특허에 대한 존속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의약품 특허의 특성을 살려 '특허 존손기간 연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중국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서 의약품 특허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외에 동시에 출시 승인을 신청한 의약품만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존속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그 기간은 의약품 출시를 기점으로 최대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

의약품의 경우 출시하려면 여러 단계의 테스트를 거치고 관계당국의 최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로 의약품은 신약 발명에서부터 시장 출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에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가 없다. 지식재산연구원은 "다른 일반 발명과 달리 의약품 특허는 특허로서 보호를 받는 20년의 존속기간 중에서 인허가 기간만큼 특허권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의약품 특허에 대해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특허법 제89조에서 허가나 등록 등이 필요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 존속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김아린 연구원은 "중국은 최근에 의약품 시장 개혁과 바이오 의약품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이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자국 제약기업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외국 제약기업 유치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이번 특허법 개정을 통해 △디자인권 존속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 특허 침해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액 상한을 1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하며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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