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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국 사모펀드’ 운용사·투자처 대표 구속영장 기각…“사실관계 인정”
뉴스핌 | 2019-09-11 21:51:00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의혹을 수사한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불발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집중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업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모씨(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11 dlsgur9757@newspim.com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상훈 코링크프이빗에쿼티(PE) 대표와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종된 역할, 횡령 피해 일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최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 청사에 도착한 이 대표는 ‘조 장관 일가가 돈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모르셨느냐’, ‘혐의 인정하시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최 대표 역시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실을 몰랐느냐’, ‘공개된 녹취록 통화 이후에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연락한 적이 있으시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집중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11 dlsgur9757@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이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

코링크PE는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회사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는 블루코어펀드에 10억 5000만 원, 정 교수의 남동생과 그의 자녀들도 3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펀드를 통해 코링크PE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가로등 점멸기기 제조업체다. 코링크PE로부터 조 후보자 일가 투자금 포함 총 23억8500만 원을 투자 받은 뒤 대규모 관급 납품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매출이 2배로 늘어나는 등 조 후보자 일가 투자에 따른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 등에서는 조범동 씨가 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편법 재산 증여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조 씨는 조 장관의 지명 이후 이 같은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해외에 출국한 뒤,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자금 흐름을 다르게 말하지 않으면 낙마할 수 있다”, “전부 다 이해 충돌이 된다. 빼도박도 못한다” 등의 회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이 같은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상태다. 조 씨는 아직 해외에 체류 중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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