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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과 달라진 공정위 "유료방송 M&A 승인…시장재편"
비즈니스워치 | 2019-11-10 12:00:01

[비즈니스워치] 백유진 기자 byj@bizwatch.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자회사)와 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50%+1주)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이제 유료방송시장 재편을 위한 바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넘겨졌다.



10일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등 유료방송 기업결합 두 건을 승인하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점은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3년 전 SK텔레콤와 CJ헬로와의 인수합병 당시 공정위는 IPTV가 디지털 상품이라는 점에서 케이블TV도 디지털 시장과 아날로그 시장을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올해는 그 결정을 뒤집었다.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16년과 달리 지금은 근본적으로 구조적 차이가 있음을 인정했다"며 "시장이 많이 변화했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IPTV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넘어 최대 유료방송 플랫폼이고, SO 내에서도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 비중이 가장 높은 등 유료방송시장이 디지털 유료방송상품 위주로 재편되는 등 경쟁상황이 유의미하게 변화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또 유료방송 가입자들의 실제 구매전환, 유사성 인식, 가입 행태, VOD 이용 행태, 임계매출 감소분석 결과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아날로그 케이블TV는 조만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될 예정임을 감안해 시장 획정에서 제외했다.



경쟁제한성 있지만 시정조치 통해 해결

CJ헬로 독행기업성 3년전보다 약화

유료방송의 상품시장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으로 구분하면서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도 달라졌다. 경쟁제한성은 기업결합 이후 디지털 케이블TV의 실질 가격 인상이나 채널 수 축소 등을 통해 시장 내 다른 플레이어의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고려한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의 경우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만 경쟁제한성이 있고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건은 8VSB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모두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 측은 "통신시장에서 LG유플러스는 3위, CJ헬로는 4위 사업자로 이들 결합회사의 점유율은 21.9%로 3위"라며 "이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안전지대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3년 전과 달리 CJ헬로의 독행기업성도 크게 약화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최근의 가입자수 및 점유율 감소 추세, 매출액 증가율 감소와 영업이익 적자, MVNO(알뜰폰) 시장 자체의 경쟁력 악화 추세 등이 원인이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의 인수합병 당시에는 기업 결합 후 양사의 시장 점유율이 47.7%로 치솟을 뿐 아니라 CJ헬로의 독행기업성도 인정돼 기업결합을 불허한 바 있다. 





심사에 참여한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 것보다는 다른 조치를 통해 경쟁제한성을 해결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면서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양사의 인수합병에 적용되는 시정조치에는 약간의 차이를 뒀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2022년말까지 가격 인상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양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정조치 내용은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케이블TV의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 계약 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 금지 등이다. 



다만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2016년의 평가와 지금이 다르듯, 후에도 산업이 급변하면 조치안의 일부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 보고 수정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첨언했다.



1년 후 시정조치 변경 가능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개선 필요 지적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및 시장환경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나 실질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 수수료 관련 거래 관행 등 관련 시장의 현황과 개선사항을 분석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공정위 승인 다음 단계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합병이 아닌 지분 인수기 때문에 방통위의 사전동의 없이 과기정통부 인가만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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