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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DLF 은행 판매제한…최소투자금 3억으로 상향
SBSCNBC | 2019-11-14 18:10:58
■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제한


[앵커]

대량손실을 일으킨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로, 금융당국은 사모펀드를 비롯한 고위험상품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DLF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3억원으로 상향했고, 고난도 금융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고위험 금융상품 종합 개선방안을 손석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DLF 사태가 불거진 뒤 두 달여 간의 조사가 이뤄진 뒤에 오늘(14일) 대책이 발표된 건데요.

피해실태와 원인 분석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사실상 실태조사와 원인 분석은 매듭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 잔액은 총 7950억원인데요.

투자자들의 평균 손실률은 -52.7%, 최대 손실률은 -98.1로 조사됐습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됐는데요.

금융사들이 공모투자 방식에 적용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발행 등의 방법으로 사모펀드처럼 판매한 것이 드러났고요.

상품위원회 등 내부 통제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서류 대필 기재가 만연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 것 등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앵커]

드러난 문제점에 따라 대책도 마련됐을 것 같은데, 금융당국이 가장 방점을 찍은 대책은 무엇인가요?

[기자]

대책은 크게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금융회사 책임 및 감독 강화 등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단연 눈에 띄는 대책은 고위험상품의 은행 판매 제한, 그리고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상향한 부분입니다.

오늘 브리핑을 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 두 가지 대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마지막까지 고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이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데요.

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운데 사모펀드와 신탁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대량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연계 DLF 상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앵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얼마나 상향됐나요?

[기자]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키로 했습니다.

사모펀드 같은 고위험상품 투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갖춰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요.

논란거리인 게 최소투자금액을 2015년에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게 금융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과거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이번 DLF 사태에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가 큰 논란거리였는데, 앞으로 금융사의 책임감독, 특히 은행장 같은 CEO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DLF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은행 등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 관리의무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제재 근거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앵커]

손석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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