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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급 휴직에 해고 강요까지...노동자 피해 급증
뉴스핌 | 2020-04-01 13:37:00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1. 복합상가 빌딩에서 주차관리업무를 하는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무급휴직을 강요받았다. A씨는 "3명이서 주차관리업무를 하는데, 최근 주차 차량 대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어 하루 수입이 100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줄어든 상황"이라며 "사업주가 우리에게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무급휴직을 시켰다"고 토로했다.

#2. 식당에서 근무하는 B씨는 최근 사장으로부터 코로나19로 손님이 없어 식당 운영이 힘들다며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 B씨는 "사장이 해고를 당일 통보했다"며 "이해는 하지만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노동자들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무급휴직·휴가나 심지어 해고·권고사직까지 강요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해고금지,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한 기업 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4.01 kmkim@newspim.com

민주노총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상담 사례 발표 및 사각지대 노동자 대책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이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상담한 673건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관련 상담 건수는 22.7%(153건)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무급휴직 상담이 19.5%(59건)으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 외에 ▲휴업 수당 16.6% ▲해고 및 권고사직 14.2% ▲고용유지지원금 2.6% 등 순이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무급휴직 상담 대신 해고·권고사직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상담의 경우 무급휴직 28.2%, 휴업수당 17.9%, 연차강요 15.4% 순이었으나, 3월 16일~31일 상담의 경우 해고·권고사직이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급휴직(18.4%), 휴업수당(15.6%) 등이 뒤를 이었다. 

강제 연차, 무급휴직·휴가 동의서 서명, 해고·권고사직 순으로 해고가 확산되고 있다는게 민주노총의 분석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기업 해고 금지 및 고용 유지를 기반으로 한 기업 지원 정책 실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근로 감독 ▲특별고용위기업종·고용위기지역 선정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는 안 된다"며 "재난 상황에서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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