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위에 "카드사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프라임경제 | 2025-11-17 14:36:40
프라임경제 | 2025-11-17 14:36:40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회사 소재지 법원에서만 소송하도록 제한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한 개선에 착수했다. 카드사·할부금융사 약관에서 총 46개의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조치를 요청한 것이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건을 점검한 결과, 9개 유형에 걸쳐 불공정 약관 46건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문제는 재판관할을 회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소비자가 약관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비자 거주지와 무관하게 '회사 영업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해 권리구제 의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제휴사 폐업, 공사, 예약 마감 등 소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이유로 카드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꼽혔다. 해외 결제 시 국제카드사(비자·마스터 등)가 부과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가 정책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내용 역시 지적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수수료는 실제 청구 금액에 반영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약관대로라면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수수료율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공정위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하며, 사업자가 약관을 실제로 개정하기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의 불합리한 조항이 개선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와 기업 고객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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