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금세탁방지 제도 대수술…FATF 5차 평가 대비
프라임경제 | 2026-09-16 18:09:39
프라임경제 | 2026-09-16 18:09:39

[프라임경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평가를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선다. 우리나라 평가 등급이 낮아질 경우 해외 금융서비스 이용이나 국제 송금 등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3차 국가대테러위원회에서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확산금융방지(CPF)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5차 상호평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치다.
5차 평가는 오는 2028년 3월부터 약 14개월간 진행된다. 법·제도의 도입 여부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게 평가될 예정이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5차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평가 등급이 낮아질 경우, 국내외 송금 편의성이 떨어지거나 유학생·여행객 등의 해외 금융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 제도가 FATF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 개정 등 5대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를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앞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인 등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아울러 법인과 신탁의 실소유자 정보 관리체계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두 과제는 지난 4차 평가 당시 우리나라가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 주요 취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사안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최우선 이행 과제로 선정했다.
폭증하는 불법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FIU 내 심사분석 전문인력을 43명 충원한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분석시스템과 가상자산 추적 솔루션을 도입해 의심거래정보(STR) 처리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는 '제도이행평가'도 법제화한다. 평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범죄수익 환수와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기존 신종 피싱 범죄에만 적용됐던 의심계좌 임시정지제도를 마약·도박 등 일반 민생침해범죄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범죄자가 은닉한 다른 재산까지 찾아내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확장몰수 제도'를 도입한다.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정밀금융제재 대상 지정 근거를 기존 테러·핵확산 관련자에서 국제범죄조직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비영리단체(NPO)가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도 함께 개선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세분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 출범한 범부처 합동 대응단을 통해 과제의 이행 및 추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우리나라만 국제기준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우리 국민이나 기업의 대외활동에 직접적인 제약을 줄 수 있다"며 "필수 과제 이행에 각 부처가 충실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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