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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日서 신동빈 등 롯데 경영진 상대로 1300억 손배소
파이낸셜뉴스 | 2025-07-05 14:47:03
경영진 책임 묻는 주주대표소송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뉴시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13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4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며, “신동빈 회장이 2019년 한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의 신용도에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으며,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사안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에 약 140억엔(한화 약 1322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고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제기하는 법적 절차다. 신 전 부회장은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소송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경영 정상화를 이끌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롯데홀딩스는 “소장을 아직 수령하지 못한 상태여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안건이 부결되며 무산됐다. 그는 약 10년간 이사직 복귀를 추진해왔지만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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