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 아들 살해' 20대 부부, 다른 자녀들도 학대 정황... 아내는 일곱째 임신 중
파이낸셜뉴스 | 2026-05-15 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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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경남 창녕에서 2살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부부가 다른 자녀들을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다.
자녀 6명 가운데 2명은 아동보호시설, 첫째는 친인척 집에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이번에 숨진 아들 외에 만 6세 딸과 만 4세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도 20대 A씨와 그의 아내인 B씨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에게 효자손 등으로 때린 신체적 학대를, B씨에게는 아이를 세워 벌을 주는 방식의 정서적 학대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10대 시절 만나 가정을 꾸린 두 사람 사이에는 숨진 남아를 포함해 6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오는 7월 일곱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
자녀 6명 가운데 숨진 남아 등 학대를 당한 자녀 3명은 이들 부부가 양육했고, 2명은 아동보호시설에, 만 10세 첫째는 친인척 집에 맡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부부가 양육하던 피해 아동 2명도 아동 보호 시설에 맡겼다.
무직인 부부... 아동수당으로 생계 유지
무직인 이들 부부는 부모 급여나 아동수당 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 능력이나 정신적 문제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거주지에서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2살 아들 C군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그의 장인인 50대 D씨와 창녕 남지읍 한 폐가에 C군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도 받는다.
지난 13일 열린 C군 학대·살해 사건 첫 공판에서 이들 부부 측은 "입장을 준비·정리해 밝히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들 부부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D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다음 재판은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오는 6월 10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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