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목적 인정, 영구 격리해야"...'천호동 흉기난동' 전 조합장 1심 무기징역 선고
파이낸셜뉴스 | 2026-05-15 11:35:03
파이낸셜뉴스 | 2026-05-15 11:35:03
보복살인 혐의
法 "범행 잔혹하고 책임 무거워"
피고인 '우발적 범행' 주장 불인정
유족 측 "피고인 항소 끝까지 대응"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직 조합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6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것을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칼을 수차례 휘둘렀다"며 "피해자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생명을 잃어 회복이 불가능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가치"라며 "범행의 목적성과 잔혹성에 비춰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조씨 측은 앞서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 범행일 뿐 고소 사건을 취소하기 위한 목적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복 및 고소 취소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뒤 유족 측은 "(조씨가) 사건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성 주장을 이어가며 사과와 반성을 일절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항소해 감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만큼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70대 남성 등 총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 피해자 측에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法 "범행 잔혹하고 책임 무거워"
피고인 '우발적 범행' 주장 불인정
유족 측 "피고인 항소 끝까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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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직 조합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6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것을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칼을 수차례 휘둘렀다"며 "피해자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생명을 잃어 회복이 불가능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가치"라며 "범행의 목적성과 잔혹성에 비춰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조씨 측은 앞서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 범행일 뿐 고소 사건을 취소하기 위한 목적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복 및 고소 취소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뒤 유족 측은 "(조씨가) 사건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성 주장을 이어가며 사과와 반성을 일절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항소해 감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만큼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70대 남성 등 총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 피해자 측에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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