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위임 반대…대기업 거수기 전락 우려"
파이낸셜뉴스 | 2026-05-15 15:05:03
파이낸셜뉴스 | 2026-05-15 15:05:03
복지부, 투자일임→단독펀드 시범 추진
위탁운용사 보유 지분 의결권 직접 행사 방안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의결권 일부를 민간 위탁운용사에 넘기는 정부 방침을 두고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위임 반대 및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국민연금 국내주식 지분의 의결권을 운용사가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수탁자 책임 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기존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한 기업의 경우 위탁운용 지분의 의결권까지 기금운용본부가 맡았으며, 위탁운용사는 기금운용본부가 투자하지 않은 기업의 의결권만 위임받아 행사했다.
복지부는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수탁자 책임 활동 여건 등을 고려해 책임투자형 위탁운용을 맡은 일부 운용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평가를 거쳐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날 노동계는 이번 조치가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취지와 배치되고, 민간운용사의 독립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의 노후자산으로, 단순한 투자자금과는 명백히 다르다"며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하던 의결권을 민간운용사에 넘기는 것이 어떻게 수탁자 책임 강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운용사의 반대 의결권 행사율은 국민연금보다 현저히 낮고, 상당수가 대기업 계열이거나 대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구조인 만큼 배당, 임원 선임, 합병·분할 등 지배구조 관련 안건에서 민간운용사의 독립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탁자 책임 활동 역량과 관리·감독 기준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결권 위임을 서두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역시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며 '책임 있는 주주'로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선언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의결권 위임은 국민연금의 주주로서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기업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벌, 대기업의 요구에 따라 거수기 역할만 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입자이자 수급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정부와 기업의 영향력만 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연금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단독펀드 방식이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불분명하다. 주주권을 보호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라며 "복지부는 국민연금 국내주식의 민간 위탁운용사 위임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고, 가입자의 의결권을 보호하며 수탁자 책임 활동을 활성화하는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위탁운용사 보유 지분 의결권 직접 행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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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위임 반대 및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박성현 기자 |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의결권 일부를 민간 위탁운용사에 넘기는 정부 방침을 두고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위임 반대 및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국민연금 국내주식 지분의 의결권을 운용사가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수탁자 책임 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기존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한 기업의 경우 위탁운용 지분의 의결권까지 기금운용본부가 맡았으며, 위탁운용사는 기금운용본부가 투자하지 않은 기업의 의결권만 위임받아 행사했다.
복지부는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수탁자 책임 활동 여건 등을 고려해 책임투자형 위탁운용을 맡은 일부 운용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평가를 거쳐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날 노동계는 이번 조치가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취지와 배치되고, 민간운용사의 독립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의 노후자산으로, 단순한 투자자금과는 명백히 다르다"며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하던 의결권을 민간운용사에 넘기는 것이 어떻게 수탁자 책임 강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운용사의 반대 의결권 행사율은 국민연금보다 현저히 낮고, 상당수가 대기업 계열이거나 대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구조인 만큼 배당, 임원 선임, 합병·분할 등 지배구조 관련 안건에서 민간운용사의 독립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탁자 책임 활동 역량과 관리·감독 기준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결권 위임을 서두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역시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며 '책임 있는 주주'로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선언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의결권 위임은 국민연금의 주주로서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기업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벌, 대기업의 요구에 따라 거수기 역할만 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입자이자 수급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정부와 기업의 영향력만 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연금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단독펀드 방식이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불분명하다. 주주권을 보호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라며 "복지부는 국민연금 국내주식의 민간 위탁운용사 위임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고, 가입자의 의결권을 보호하며 수탁자 책임 활동을 활성화하는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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