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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IP 계약에 242억원…차가원 의혹 고소장 보니
파이낸셜뉴스 | 2026-05-15 18:35:04
팬 플랫폼 업체, 4개 계약 선급금 피해 주장
차 측 "기망 따른 지급 아냐"…맞고발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뉴시스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를 둘러싼 300억원대 사기 의혹과 관련해, 팬 플랫폼 기업 노머스가 고소장에서 4개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 활용 계약으로 총 242억원의 피해를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머스는 지난해 11월 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프로미스나인 프롬 계약, 태민 굿즈 계약, 첸백시 굿즈 계약, 태민 공연 계약 등 4건을 고소사실에 포함했다.

노머스 측은 차 대표가 2024년 10월께부터 프로미스나인의 원헌드레드 측 이적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해 같은 해 11월 8일 프롬 선급계약 명목으로 11억원을 지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태민 굿즈 계약과 관련해서는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지난해 2~3월께 첫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 2024년 11월 14일 선급금 55억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첸백시 굿즈 계약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29일 77억원, 같은 해 12월 9일 44억원 등 총 121억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태민 공연 계약과 관련해서도 2024년 11월 1일 33억원, 같은달 29일 22억원 등 총 55억원이 지급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머스 측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 기간이나 선급금 정산 상황 등을 알면서도 지난해 상반기부터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고 보고 있다. 각 계약 체결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다.

차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노머스가 각 계약의 기존 권리관계와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선급금을 집행한 것이어서,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급금 반환 의사를 표시했지만 노머스 측이 계약 유지를 원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또 차 대표 측은 전날인 14일 노머스 경영진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차 대표 측은 노머스 경영진이 프로미스나인 영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급금 11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머스 측은 "이미 (차 대표를) 허위 사실로 고소했고,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차 대표 관련 고소장 3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원헌드레드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6일과 7일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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