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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153억 과징금 7억원으로 감경...대법 최종 판결 확정
파이낸셜뉴스 | 2026-09-30 19:05:04
지난해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대형 크레인과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대형 크레인과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이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 부과한 153억원의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대폭 줄어든 7억원으로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정위가 한화오션에 부과한 과징금 152억9400만원을 7억4600만원으로 줄이도록 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지난 2020년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한 지 6년여 만에 나온 최종 판결이다.

지난 2020년 11월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 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회사 측은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오션은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한 뒤 임의로 계약을 취소·변경하거나 대금 지급 규모를 줄이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7월 공정위가 과징금 가운데 51억여원을 스스로 취소하며 과징금은 102억원으로 줄었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7억원의 과징금만 남게 됐다.

대법원은 "정률과징금으로 부과된 규모가 정액과징금으로 부과된 것보다 20배 이상 많아 과도하게 과징금 액수가 커지는 불균형이 발생했다"며 과징금 축소 이유를 설명했다.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이나 합의로 인한 계약이 파기까지 원청 책임으로 돌린 부분 역시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한화오션은 공정위 제재 이후 협력업체들이 2021년 제기한 손해배상에서도 승소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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