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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의대, 인체 돌연변이 지도 구축…노화·치매 등 해법 찾나
한국경제 | 2025-07-03 15:24:09
몸 속 체세포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양상을 담은 인체 지도가 구축됐다.


연세대 의대는 오지원 해부학교실 교수팀이 미국 국립보건원(NIH) 주도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SMaHT)에 참여해 정상 인체에서 체세포 돌연변이가 생기는 분포
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
제학술지 네이처(IF 48.5)에 실렸다.


생애 전반에 걸쳐 체세포 돌연변이는 계속 축적된다. 이런 돌연변이는 노화 외
에 암, 심혈관질환, 신경질환 등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된다.


연구진은 특정한 질환이 없는 성인 사망자의 시신을 기증받아 뇌, 심장, 폐, 간
, 대장, 피부, 혈액, 생식샘 등 19개 전신 조직을 수집했다.

사망 24시간 이내 수집한 조직을 '이중가닥 시퀀싱', '단일세포 유
전체학' 등 최신 기법으로 분석했다. 이중가닥 시퀀싱은 DNA 양쪽 가닥(이
중 나선)을 모두 시퀀싱한 뒤 두 가닥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변이만 분석
하는 기술이다.


수집한 신체 유전체를 정밀 분석해 체세포 돌연변이가 생기는 패턴의 시공간적
특성을 밝혔다. 정상 인체 조직 내 극미량만 존재하는 체세포 돌연변이를 포착
한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가 분열해 늘어나는 '클론 확장'도
분석했다.


연구진은 질환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건강한 인체에서 생기는 돌연변이를 관찰했
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했다. 여러 질환이 생기는 원인과 과정을 규명하는 기준
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교수는 "이번에 만든 대규모 데이터는 국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
해 세계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라며 "미세한
돌연변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노화와 심장병, 치매 같은 질환을 연구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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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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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 음양 궁합이 잘 맞아"…부하 직원에 결혼 강요한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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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하라고 강요하며 각서를 쓰도록 한 직장 상사가 1심
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제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
된 A 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경기 의왕지역
소재 복지협회 경영총괄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1년 3월, 부하 직원 B
씨와 C씨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너네 음양 궁합이 잘 맞아", "결혼하지 않으
면 퇴사하겠다고 각서 써라"는 등의 강요를 하고, 이를 거부하자 "너
네 이거 안 쓰면 (사무실에서) 못 나가"라고 협박하며 업무상 불이익을 암
시했다. B 씨와 C 씨는 불이익을 우려해 결국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직장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직장을 퇴사했다"며 "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컸을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이어 "이성 교제 상대방 내지 배우자 선택은 사생활 영역에서 지극히 개인
적인 의사결정 대상이고 직장 상사로부터 요구받을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성질
의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퇴사' 내지 '사표'를
언급하며 각서 작성을 요구했고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급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인사, 처우, 결재 등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
려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또 설 판사는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상사라면 향후 어떤 업무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충분히 있다.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본부장실에
서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해, 이 같은 각서를 받아낸 것을 고려하면 의무 없
는 일을 시켰다는 고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의 친척이 징계를 요구하자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다만 설 판사는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
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


A 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수 없고 강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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