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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조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환영"
프라임경제 | 2017-05-26 16:36:50

[프라임경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특히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포함해 농협 개혁에 새 정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공기업 가운데에서도 농협은 방만, 불투명경영으로 몸살을 앓아왔고 조합원 및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았다"며 "농협 개혁은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농협법 제45조의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 뿐만 아니라 지역 농·축협도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조합장 선출 역시 직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이날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은 현행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은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있는데 반해, 농협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농협중앙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기자 kst@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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