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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부담 가중…文 "알바존중법" 실효성 논란
프라임경제 | 2017-05-26 17:34:27

#. 홍대에서 카페를 운영한 A씨는 얼마 전 가게를 접었다. 비싼 임대료에 재료비, 관리비뿐만 아니라 인건비까지 제하고 나면 적자를 면하기 힘들었기 때문.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알바존중법' 도입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있는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아 알바존중법을 만든다는 것인데 잘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또한 실업급여 확대적용으로 인건비 지출이 상승해 영세업자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청년아르바이트생의 근로 환경 개선을 꾀하고자 '강제근로 금지' 유형을 상세화해 부당한 업무지시의 제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3개월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아르바이트생에게는 실업급여를 확대 적용하고 퇴직급여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약속을 했다.

◆영세업자 생존율 17% "인건비 상승? 폐업 속출"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개인사업자 신규·폐업 현황을 보면 지난 2005년부터 최근 10년간 창업은 976만개, 폐업은 799만개로 개인사업자 생존율은 17.4%에 그쳤다. 저성장으로 소비가 둔화돼 폐업을 한 영세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영세업자들이 3개월 계속 근로제공을 하는 청년아르바이트생에게 실업급여에 퇴직금까지 지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 문 대통령이 주장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까지 시행된다면 매년 최저임금이 15%씩 인상됨에 따라 영세업자의 비용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게 영세업자들의 주장이다.

한 영세업자는 "알바존중법,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는 동감하고 동참 의지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영세업자를 위한 임대료 제한이나 보호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법을 진행한다면 공멸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가 일어날지도 의문이고 인건비 지출의 상승으로 점차 인건비 증가 폭은 줄어 결국 인건비 평균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우는 하향 평준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모르는 고용주 많아 '교육·홍보' 시급

최근 업체들의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한 배달원 사망을 계기로 사라졌던 '30분 배달제'가 부활하는 추세다. 소비자의 빠른 주문 재촉, 배달 건수에 따른 임금체계 등으로 배달 아르바이트생들이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문 대통령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제6조) 유형을 세분화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의 제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강제근로 금지뿐 아니라 주휴수당 지급 등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가 많아 알바존중법을 도입한다고 해도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염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 더해 영세업자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몰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은 만큼 법을 도입하기 이전에 고용주들 위한 교육과 홍보가 시급하다는 견해도 뒤따른다.

지난해 알바천국이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인식 및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휴수당을 안다는 고용주는 75%로 아르바이트생보다 7.6% 낮았다.

이에 대해 한 고용주는 "최근 주휴수당에 대해 알게 돼 이번 달부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며 "고용주들이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주휴수당 문화 정착 실패 요인으로 홍보활동 부족을 꼽았다. 존 근로기준법만 잘 지켜져도 올바른 아르바이트 문화가 조성돼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는 제언이다.

박지혜 기자 pjh@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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