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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유라 송환 국제형사공조에 '총력'
파이낸셜뉴스 | 2017-05-27 10:29:06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21)가 덴마크 체류를 포기하고 귀국의사를 밝히면서 정부가 '정유라 송환 작전' 수립에 들어갔다.

2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덴마크와 한국 사이에는 직항편이 없어 제3국을 경유한 송환이 추진중이다.

현재 정씨의 유력 경유지로는 파리와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의 주요 허브 공항이 있는 도시나 덴마크 인접국인 핀란드 수도 헬싱키 등이 거론된다. 덴마크 정부는 강제추방 형식으로 한국과 직항편이 있는 제3국의 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정씨를 태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한국 외교부는 여권이 취소된 정씨의 항공기 탑승을 위한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정씨의 경유지가 정해지는 대로 해당 국가와 긴밀한 형사 공조를 통해 정씨가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타도록 '안전장치'를 미리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범죄인인도요청에 응한 덴마크와 달리 제3국은 정씨 신병을 확보해 한국에 보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덴마크 출발 단계부터 검찰 수사관 등을 보내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이지만 우리나라 국적기에 탑승하기 전까지 타국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고, 정씨 측이 '불법 체포' 주장을 펼칠 경우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정씨가 제3국 공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국적기를 탑승하면 기내에서도 미리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럽 주요 공항에서 우리나라까지 직항 비행시간만도 10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체포영장 유효시간이 48시간이란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인천공항 도착 직후 정씨를 체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앞서 검찰은 중국에 체류중이던 최씨 측은 차은택씨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 인천공항 입국 직후 체포해 즉각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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