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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영록 "김영란법 개정하거나 금액 올려야"
파이낸셜뉴스 | 2017-06-28 22:05:05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영란법은 우리 농림축산 분야 및 농민들에게 부담이 된다. 법을 개정하거나 최소한 단가기준 상향 조정 등의 조치는 이뤄져야 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추석 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완화를 위해 금액기준 조정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액 조정에 한정하면 추석 전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의 금액기준은 음식 등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김 후보자는 "국내 농산물 제외도 좋은 방안"이라고 언급하며 "여의치 않으면 가격조정, 허용기준,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농산물 수급안정 시책을 대폭 강화하고, 직접지불제 확충 등을 통해 농가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쌀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정제 시행만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며 "내년에 우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반드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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