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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재건축 계약자, 등기 안해도 구제
한국경제 | 2017-08-16 18:01:46
[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
치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지난 2일 재건축 주택을 샀다.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있나.

A. 투기과열지구 지정일(3일) 이전 양도계약을 체결했으면 가능하다. 이전등기
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관없다. 단 계약금 지급 날짜를 소명해야 하고 오는 10월
1일 전까지 거래신고를 마쳐야 한다.

Q.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반 동안 착공이 안 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다. 지위양
도가 가능한가.

A.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규정이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미
착공’으로 강화된다. 두 경우 다 3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단, 시행령 개
정 전(9월 말)에 이미 기존 요건(조합 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사
업시행인가 후 2년 내 미착공)을 충족한 경우는 가능하다. 또 각 경우 매수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착공 전까지 이전등기 신청 접수를 마쳐야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Q.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규정에서 변경인가일도 포함되나.

A. 아니다. 최초 조합설립인가일 및 사업시행인가일이 기준이다.

Q. 재개발 단지 조합원이다. 임대주택 의무공급은 언제부터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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