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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이대 비리·비선 진료 사건 재판부에 배당
파이낸셜뉴스 | 2017-08-16 18:29:06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화여대 비리', '비선 진료'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을 심리할 재판부로 결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4시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항소심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항소심도 형사3부가 맡게됐다.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는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의 항소심 사건도 맡고 있다.

또 오는 31일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2심 판결을 내리고, 최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2심 판결도 같은 날 선고할 예정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아직 첫 재판기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최순실 특검법'은 1심 판결 이후 2개월 안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르면 이달 안에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전망이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 징역 2년, 정 전 1차관과 신 전 비서관에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들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 7명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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