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호프집·헬스장도 음악 사용료 낸다
SBSCNBC | 2017-08-16 19:37:23
SBSCNBC | 2017-08-16 19:37:23
앞으로는 커피숍이나 호프집, 헬스장 등에서 음악을 틀면 음악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작권 시행령 개정안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며 15∼30평 규모 매장에 월 4000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작권 시행령 개정안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며 15∼30평 규모 매장에 월 4000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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