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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잠실주공5, 조합원 지위 거래 가능한 이유?
SBSCNBC | 2017-08-16 20:10:07
<앵커>
8.2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됐죠.

그런데 강남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일부가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강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는 지난 2013년 1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4년여 동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 아파트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예외 조항에 해당돼, 사업시행인가 신청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에선 조합을 설립한 재건축 사업장은 지난 3일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9월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사유인 사업 지연기간, 매도자인 조합원의 소유기간 요건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다음달 말 개정합니다.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첫 삽을 뜨지 못했습니다.

다음달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 아파트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할 처지였습니다.

예외규정이 사업시행 인가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한 곳'에서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곳'으로 바뀌어,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이 지연되는 조합은 기존 규정을 적용키로 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재건축 아파트를 산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키로 했습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연구원 : 미리 선계약하신 분들을 구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로) 새로 구제되는 분들도 매도는 어렵고, 재산권이 상당 기간 묶이는 효과는 꾸준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공급을 강화키로 하고, 관련 고시도 개정키로 했습니다. 

SBSCNBC 강예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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