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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뷰]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
비즈니스워치 | 2017-08-17 08:26:02

[비즈니스워치] 임명규 기자 seven@bizwatch.co.kr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8조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납세 의무 측면에서 당연한 일일까요. 현재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은 대부분 면제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없애준 겁니다.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면제되고, 보유세도 내지 않습니다. 종교 목적 사업과 관련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까지 모두 면제 혜택을 받죠.  종교인에 대한 세금은 그동안 과세도, 면제도 아니었는데요. 국세청은 종교인이 소득세를 안 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종교인에 대해서도 굳이 막지 않았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종교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온 겁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하지만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득세 정도는 내야 한다는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일부 종교인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2015년 말 국회가 소득세법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실제 세부담은 직장인 소득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도록 설계해 종교인들의 불만을 최소화했습니다. 세금을 내게 될 종교인은 5명 가운데 1명 꼴입니다.  종교인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억대 소득을 벌어들이는 일부 종교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실보다 득이 더 많은데요.  천주교와 불교 교단에서는 일찌감치 과세에 협조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기독교 단체는 여전히 불만을 쏟아내며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제도를 시행할 준비가 덜 됐으니 2년 더 미루자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지난 2년간 시행령 개정까지 다 마쳤고 국세청도 종교인 과세 신고 안내 준비에 들어가는 등 과세에 차질이 없도록 채비를 마쳤습니다. 제도 시행의 준비가 덜 된 측은 과세당국이 아니라 종교인들인 셈이죠.  종교인 과세는 매번 선거를 앞두고 유예를 거듭해왔는데요. 정부가 추진하면 국회가 가로막는 행태가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턴 종교인들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떳떳하게 세금을 내고 제도권의 혜택도 누릴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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