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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액토즈-란샤 "미르2" 연장 계약 이행 중단판결
프라임경제 | 2017-08-17 11:36:00
[프라임경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112040·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가 중국 법원에 신청한 액토즈소프트(052790·대표 구오 하이빈, 이하 액토즈)와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이하 샨다)의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 연장 계약에 대해 이행 중단판결이 내려졌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27일 상하이 지적재산권(IP) 법원에 액토즈와 란샤를 상대로 '미르2' 연장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을 했다.

해당 신청은 액토즈와 란샤가 지난 6월30일 '미르2' 원저작자인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미르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게임의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오는 9월28일자로 만료되는 '미르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게임의 서비스 계약을 란샤가 액토즈의 합법적이 아닌 일방적 수권에 근거해 지속하는 것을 금지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액토즈와 란샤의 일방적인 재계약 행위는 위메이드의 '미르2'에 대한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혐의가 있고, 보상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중국 법원은 16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협의를 하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며, 해당 연장계약의 이행을 즉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사전에 위메이드와 협상해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종료와 함께 샨다의 '미르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게임 퍼블리셔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샨다는 '미르2'에 대한 억지 주장과 모든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태 기자 kkt@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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