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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임용 결격자 필기시험 합격후 검증 논란
파이낸셜뉴스 | 2017-09-24 19:35:05
자격갖춘 수험생 탈락 피해.. 대기명단 등 구제책도 없어
해경측 “사후 확인 효율적”


해양경찰 지망 수험생 일부가 임용절차의 효율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결격 사유의 수험생(결격자)이 1.2차 시험에 합격할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수험생들이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공무원 시험의 경우 1차 시험 합격자 가운데 결격자가 발생하면 대기명단에 포함된 수험생으로 대체하지만 해경은 뚜렷한 구제책이 없다.

■결격자에게도 응시번호 부여

2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 임용시험은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거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 그러나 결격사유가 있는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원서 접수만 하면 자동으로 응시번호를 부여하는 시험 체계 때문이다.

해경 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체력검사, 3차 서류전형, 4차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1차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은 수험생들은 3차 서류전형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심사받는다. 결격자도 필기시험에서 고득점만 받으면 일단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자격요건 심사가 중요한 특별채용(경력) 시험도 같은 전형 순서가 적용된다. 해경은 서류심사를 3차에서 진행하는 데 대해 "수험생이 많다보니 자격요건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 가운데 결격자를 걸러낸다"고 밝혔다.

올해 해경 특별채용 필기시험장에 갔던 수험생 A씨(37)는 2011년 전역한 한 해군항공조작사가 올 시험에 응시했다는 말을 들었다. 임용공고문 중 '자격요건' 항목에 따르면 '퇴직한 자는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역한지 약 6년이 지나 응시자격이 없는 수험생과도 필기시험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A씨는 "특별채용 시험이 접수만 하면 누구나 다 칠 수 있는 시험인가"라며 "현재 임용방식은 피해를 받는 수험생이 반드시 생기는 구조"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지난 12일 공고된 필기시험 합격자 중 2 명은 최종시험(11월 24일) 이후 전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용공고문에는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가 해경청에 문의하자 "서류전형에서 반드시 걸러내겠다"는 답변만 받았다고설명했다.

■결격자 생겨도 수험생 구제책 없어

2년간 해양경찰 특채만 준비해왔다는 B씨는 "특채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대부분 전역한 후 목숨걸고 시험에만 매진한다"며 "전역이 많이 남은 군인들은 '최종 합격하면 전역신청하고 불합격하면 전역 취소하면 된다'는 식이다. 경찰시험이 그들에게는 보험인 셈"이라고 전했다.

실제 결격사유가 있는 수험생이 최종합격했다가 입교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는 전언이다. B씨는 "2012년 시험을 치른 한 수험생은 입교일 이후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최종합격했다"며 "그는 전역예정일이 맞지 않아 당시 입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해당 수험생이 입교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유는 현재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현재 해경 임용시험은 필기시험을 통과하거나 최종합격을 한 후 결격사유가 드러나 탈락하는 수험생이 생기는 구조다. 하지만 결격자가 발생했을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수험생 구제책은 따로 없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 시험의 경우 1차 필기시험 이후 신원조사 단계에서 결격자가 발생하면 대기명단에 있는 후보를 추가 합격시키고 있다. 해경 측은 "고득점 순으로 통과하는 시험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한 수험생이) 떨어졌다면 어쨌든 떨어질 성적이라는 것 아니냐"며 "필기시험을 통과한 결격자는 한 해 10명 정도 밖에 안 된다. 결격자가 탈락한 자리에 대기자를 추가합격시키는 방안은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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