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언론사별 뉴스

이월드 "구상권 청구 상고 소송 패소"
뉴스핌 | 2017-09-25 18:36:00

[뉴스핌=우수연 기자] 이월드(084680)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법원에 청구한 구상금 관련 소송 상고가 기각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상고 비용도 이월드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월드 측은 "해당 소송은 지난 2심 판결에서 이월드가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사항이며, 이월드는 지난 2014년 2심 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변제를 이미 완료했기에 이번 상고심 판결 확정에 따라 추가 변제할 금액은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