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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 건설사 보전 위법성 따진다
SBSCNBC | 2017-09-25 18:57:16
정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공권을 둘러싼 일부 건설사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 보전 제안 행위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자는 오늘(25일) "일부 건설사가 조합에 부과하는 초과이익환수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법률 자문을 통해 위법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건설은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 송파구 미성·크로바 등 재건축 사업에 입찰 제안을 하면서 연내 관리처분 인가를 접수하지 못해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공사비 감액 등으로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송파구 미성·크로바에선 569억 원을, 서초구 한신4지구에선 579억 원을 환수금 보전 액수로 각각 제시했습니다.

이는 2014년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부담금이 면제됐으나 유예 제도가 연장되지 않아 내년부터는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금 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예상되는 환수금 액수만큼 이주촉진비를 늘리거나 공사비를 인하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환수금액 부담을 줄여준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법률자문을 통해 초과이익환수금 대납 약속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된 조항을 위배하는 것인지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이 주민들에게 이사비용 7000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히자, 법률 검토를 거쳐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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