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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지침이 뭐길래…고용유연성 위축?
SBSCNBC | 2017-09-25 20:17:57
<앵커>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온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번 폐기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김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우선 양대지침이 뭐길래, 노동계가 1년 8개월 동안노동개악이라며 반발했는지 궁금한데요.

이번 폐기로 노동시장은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기자>
양대지침의 핵심은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하입니다.

현행법은 근로자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양대지침에서는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정당한 해고 사유로 지정했습니다.

사측이 태도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를 하더라도 정당화할 될 여지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임금피크제 같은 제도가 취업규칙 변경 때문에 수월하게 도입됐었습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양대 지침 수용을 반대했는데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양대 지침을 합의한 기업 노조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5일) 양대지침이 폐기되면서, 양대지침을 합의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거 지침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양대 지침을 합의했던 사업장도 노조가 사업주에 지침 무효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계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 노사합의 형식을 띄었을지 몰라도 정부가 발표한 양대지침을 근거로 해서 추진됐던 잘못된 노사합의  일반 해고와 같은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이뤄졌다면 지금 폐기 결정에 근거해서 노사간 협의를 통해 원상회복돼야 합니다.]

<앵커>
정부가 폐기를 선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정부가 법을 어기고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침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재 노동조합법을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또 김 장관은 양대지침 발표 과정에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지속됐다며 폐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계를 중심으로 양대지침이 사라짐에 따라 이젠 고용 유연성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재계에서는 해고가 어려워지면 신규 채용이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 위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해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고 대신 명예퇴직 등을 시행하면 기업들은 위로금 지급 등 추가 부담을 져야 하는데요.

이런 부담 때문에 기존 직원들을 해고하지 못하면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여력도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정부는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고, 고용 유연성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안전망이 갖춰지면 정부가 강제하지 않더라도 노사 합의로 고용 유연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노-정 갈등의 도화선이 된 양대지침이 폐기되면서,, 노동 정책이 전향적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되는 군요.

김현우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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