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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해고’ 논란 양대지침…1년8개월만에 폐기
SBSCNBC | 2017-09-25 20:16:04
<앵커>
박근혜 정부가 전격 도입했던 양대지침이 1년반만에 공식 폐기됐습니다.

앞으로 해고는 물론 근로자에 불리한 규약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명 양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기권 / 전 고용노동부 장관(2016년 1월) : 정년 60세 고용나침반 역할인 '취업규칙 지침' 부당해고 방지의 안전판 역할인 '공정인사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퇴출시키는 '일반해고'가 핵심입니다.

취업규칙 관련 지침은 인사, 해고 등 사규를 고칠 때 노동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양대지침 발표 후 노동계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된 '노동개악' 이라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깊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기관장들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 2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성급한 지침 발표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과 노·정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훈중 / 한국노총 대변인 : 양대지침에 대해서 정부가 늦었지만 폐기를 선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 앞으로 사회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노동 존중의 시작이라며 노동정책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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