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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위장이혼도 이혼…‘과세 못한다’
SBSCNBC | 2017-09-25 20:29:21
앵커리포트입니다.

세금을 안내려고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혼이 분명한 데 실제로는 이혼전과 마찬가지로 같이 산다고 합니다.

이걸 이혼이라고 해야할까요?

그런데 실제로 집을 팔았을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가 적지않습니다.

집이 여러채 있는 부부가 양도세 면제요건인 1가구 1주택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이혼을 한 뒤 집을 팔아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이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늘자 국세청이, 위장이혼으로 판단될 경우 신고불성실에 대해 가산세로 부과액의 40%를 추가하고, 납부불성실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기한이 지난날부터 하루에 부과액의 만분의 3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부과해왔습니다.

한마디로 걸리기만 하면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는 의도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의미있는 판결을 최근 내놨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5일, 강모씨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양도세 회피 목적, 이혼후 혼인관계 유지해도 이혼은 이혼이다", "주택 양도 당시 이혼한 상태에서 각각 별도 세대 구성했으므로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해당한다", "따라서 위장이혼이라도 이혼은 이혼이므로 양도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위장이혼을 통한 양도세 회피 사례를 잡아내기가 어려웠는 데, 이번 판결로 조세회패 이혼은 더 늘어날 여지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사랑하는 배우자와 이혼까지 해야만 하는 우리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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