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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산업계로 퍼지나
SBSCNBC | 2017-09-25 20:25:18
<앵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는 불법파견이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온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과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는 일단 한발 물러서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정부의 가맹점 제빵기사 본점 직접 고용 지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제빵사들이 불법파견됐다고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협력업체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홍 /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국제산업' 대표 : 파리바게뜨가 큰 기업이니까 무조건 점주를 사용자로 근무하는 점포의 제조기사를 고용하라, 우리 협력업체는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경영자총연합회도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탓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경총은 제빵사가 실질적으로 가맹점주의 지시를 따르는데 제3자인 본사에 '불법파견' 논란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협력업체와 재계가 이처럼 강력반발하고 나서자 이번 결정의 절차와 배경을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반드시 25일 안에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거듭강조했습니다.

[이성기 / 고용노동부 차관 :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서 합법적인 도급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감독결과가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지나친 비약입니다.]

정부의 긴급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불법파견 논란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도급과 파견의 모호한 경계 문제를 이참에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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