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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근로자 10명 중 8명 "월 2회 이상 휴무 찬성"
프라임경제 | 2017-11-17 18:04:35

[프라임경제] 대형마트에 국한된 의무휴업을 백화점, 아울렛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복합쇼핑몰 규제안 시행을 두고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다만 백화점 근로자 상당수는 의무휴업 도입 및 영업시간 규제를 절실히 요구해 상당한 온도차를 보였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7개 노조 조합원 12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자 10명 중 4명 이상(44.2%)이 대형마트와 같은 월 2회 일요일 휴업을 적극 지지했다.

또 월 4회 일요일 휴무를 원하는 응답자가 20.4%, 월 2회 평일 휴무에 찬성하는 비중도 17.4%로 근로자 10명 중 8명 이상(82%)이 월 2회 이상 휴무를 적극 지지했다. 월 1회 일요일을 선택한 비율은 8.2%에 그쳤다.

특히 90% 넘는 응답자가 백화점 의무휴업이 도입되면 본인과 가족의 삶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휴무일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묻자 △가족과 함께(65.6%) △자기계발·취미·여가 활용(58.8%) △휴일다운 휴일 보내기(50.1%) △대인관계 개선(44%) △육아 등 가정에서의 역할 증대(25.9%) 순으로 파악됐다. 근로자 대부분이 일과 가정의 양립 등 균형적인 삶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한 백화점 근로자의 10명 중 9명(89%)은 현재 영업시간이 부적절하다고 여겼다. 또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안에 대한 찬성비율은 96.2%에 달했고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김 의원은 "백화점마다 불규칙하게 한 달에 1회, 평일에 정기휴무를 고집하는데 주에 따라 휴무일이 달라지는데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그나마 있던 11월 휴무를 철회했다"며 "폐점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되는 매장도 있어 근로자들이 일과 이후 개인시간을 갖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통업체가 마음대로 휴무일과 영업시간을 재단하기 때문인데, 백화점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에 포함되면서도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제한 대상에서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이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여성과 비직영사원 비중이 압도적인 특성을 감안해 근로자의 건강권과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개인사업자로 구분된 특수고용 근로자들이 몰린 유통업계에서 이들이 과연 영업시간이나 휴무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회가 나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힘을 실을 때"라고 말했다.

이수영 기자 lsy@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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