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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일가 토지 인천 강화도 경자구역 지정 지역에 포함 '의혹'
파이낸셜뉴스 | 2017-11-24 23:35:0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강화도 남단에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지에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소유 토지 175만㎡(약 53만평)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강화도 남단 지역에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소유의 D농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곳은 미국 파나핀토 부동산 회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의료관광·휴양시설 및 영종∼강화간 교량건설 사업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는 곳이다. 인천경제청은 이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선 지정해 해외투자유치를 통한 개발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 소유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내부적으로 알려지자 특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사실을 먼저 공개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75만㎡로 전체 사업 부지 892만㎡(약 270만평)의 19.6%를 차지한다. 이 토지는 절대농지로 시가 3.3㎡ 당 7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전체 토지가격이 371억원에 이른다. 해당 부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가격이 인상돼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강화도 남단지역의 경우 2008년 영종도∼강화∼개성을 잇는 도로 건설 사업 추진 시 토지계획에 반영된 곳으로 2010년 사업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기도 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최적지로 평가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곳은 2008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된 만큼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교량 건설의 최적지”라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청장은 “영종∼강화간 교량 건설은 시 재정사업으로도 불가능하고 민자사업으로도 사업성이 안 나와 진행이 어렵다”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수익금으로 건립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토지 소유주는 경제청의 토지 수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태”라며 “특혜 의혹이 일면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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