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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갑질·담합…공정위, 실무자 처벌 방안 추진
SBSCNBC | 2018-01-22 18:10:49
<앵커>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어기면,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불공정 행위가 기업의 임원이 아닌 실무자선에서 이뤄질 경우, 기업이 과징금을 물긴하지만 실무자에는 처벌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관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포스코 등 대기업의 발주를 받는 컨베이어벨트 제조업체 4곳이 담합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3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4개 업체는 모두 검찰에 고발됐지만, 이 담합을 주도한 실무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정위의 내부 고발 규정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호태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 (개인 고발 결정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정성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직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 소극적인 관행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 개인 고발 점수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위법 행위자의 직위고하 여부보다는 실제 의사결정을 누가 주도했는지 위법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정량화된 지표로 따져 고발하는 방식입니다.

가담 기간을 제외한 항목 중 하나라도 '상'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 됩니다.

갑질이나 담합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고발 대상에 많이 오르게 된다면, 불공정행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같은 개정 내용은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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