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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웃돈’ 서비스…서울시·국토부 ‘급제동’
SBSCNBC | 2018-03-16 20:06:18
<앵커>
웃돈을 주면 우선 배차가 가능한 카카오택시 유료화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측 설명과 달리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위법성 논란까지 더해지는 양상인데요.

취재기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서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최 기자, 카카오측이 관련 내용을 발표한 지난 13일에도 저희가 먼저 짚어봤는데, 사전협의 여부를 놓고 양측 얘기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기자>
사전협의라는 표현을 두고, 양측의 해석이 달라서 생긴 문제입니다.

카카오측은 서울시,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마치 국토부와 서울시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처럼 오해를 샀습니다.

양측에 확인해보니 카카오측이 관련 문의를 한 적은 있지만, 이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카카오측에 해준 적이 없습니다.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순전히 카카오의 내부 판단이라는 겁니다.

<앵커>
서울시와 국토부는 위법성 여부를 좀 더 들여다봐야한다는 입장이죠.

위법성 논란의 핵심은 뭔가요?

<기자>
카카오택시 유료 호출에 따른 웃돈을 요금으로 봐야되는지 카카오측 설명대로 플랫폼 사용료로 봐야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카카오택시측은 유료서비스 웃돈을 기사와 나누지 않고 카카오가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요금이 플랫폼 사용료라는 주장입니다.

현행법상 미터기 요금이외에 추가 요금받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부당 요금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택시기사가 받는 돈입니다.

카카오택시도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사와 웃돈 수익을 나누지 않은 방식을 택한겁니다.

<앵커>
웃돈 수익을 택시기사와 곧바로 나누진 않지만, 차후에 현금성격의 포인트를 택시 기사에게 지급한다면서요?

<기자>
그 대목에서 위법성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사에게 지급되는 포인트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해지냐가 중요합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택시 호출요금은 주간 1천 원, 야간 2천 원입니다.

카카오택시가 플랫폼 사용료 명목으로 법적 상한선을 넘는 택시 호출요금을 받을 경우 일단 위법 소지가 발생합니다.

또 이걸 피하기 위해 웃돈 수익 중 일부를 택시기사에게 포인트로 지급할 경우에는 플랫폼과 상관없는 택시기사에게 추가요금을 주는 셈이죠.

플랫폼 사용료라는 본인들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는 꼴이 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기자>
카카오택시가 도입할 예정인 '즉시배차' 서비스의 경우 택시기사의 수락여부와 상관없이 5천 원 가량을 내면, 인근의 빈 택시가 무조건 배차되는 서비스입니다.

장거리를 선호하는 택시기사 입장에서 목적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행해야되는 건데, 카카오가 웃돈 수익으로 번 돈의 꽤 많은 비중을 기사들에게 포인트로 지급해야만 운행거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속칭 따블, 따따블 택시 잡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위법 논란과 더불어 반발 여론도 카카오가 넘어야할 벽입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시장 당선되면 불허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최서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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